재개발·재건축 수주비리 건설사 ‘삼진아웃’ 연내 도입한다는데…
재개발·재건축 수주비리 건설사 ‘삼진아웃’ 연내 도입한다는데…
업계 "3년째 미뤄온 제도" 반응 싸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3.03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의 수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금품·향응 제공 등의 불법 행태에 대한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한다. 3회 이상 재건축 수주 비리를 저지른 시공자를 정비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삼진아웃제’를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202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정비사업 3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수주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제한을 의무화하고 3회 적발 시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시공권 박탈과 최대 2년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3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정비사업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수주비리를 강력하게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삼진아웃제도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도 제도 시행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삼진아웃제도를 이르면 지난 2019년 6월까지 도입한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난무한 건설사들의 위법한 행위를 단속하겠다며 조합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찰 또한 재건축 수주비리 의혹에 휩싸인 건설사들을 상대로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가 없었다.

최근에는 민원처비리 등의 위법논란에도 정작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뒷짐을 지고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모두 조합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매년 정비사업 수주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발표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뤄진 사례도 전무하고 한남3구역 이후에는 위법논란에도 적극 개입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 신뢰가 떨어진다”며 “올해 역시 삼진아웃제도가 공염불로 끝나지 않을까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