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주 대여금제안 "지급대상·사용목적 명확해야"
재개발 수주 대여금제안 "지급대상·사용목적 명확해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1.03.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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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업계에서는 건설사가 추가 대여금을 제안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대여비 규모, 지급 대상 및 사용목적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여러 재개발현장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민원처리비, 사업촉진비, 사업활성화비 등의 제안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대출규제 직격탄을 영세 조합원이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갑작스런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다수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영세 조합원들이 이주비와 추가분담금을 마련할 길이 막혀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다. 

이를 타개하고자 건설사들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 대여를 제안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해당 제안은 담보한도 부족, 다주택자 대출제한, 세입자 문제 해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여금이다. 

공공지원제를 시행중인 서울에도 최근 사업활성화비라는 명목으로 비슷한 제안이 나왔다. 사업활성화비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신용공여로 제공되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위법 논란 당시 해당 건설사는 사업 대여금이라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시공자로 뽑아주면 조합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한 것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인식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추가 대여금을 제안하려면 대출 규제로 추가 대여금은 현재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대여금임을 명확히 밝히고 무조건적인 지급이 아닌 심사를 거쳐 대출이 나가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대출 규제를 완화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은 물론, 공정한 수주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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