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분쟁소지 증가… 공공재개발 후속법안 시급
현금청산 분쟁소지 증가… 공공재개발 후속법안 시급
신축빌라 난립으로 사업차질 우려돼
  • 최진 기자
  • 승인 2021.03.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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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의 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현장에 신축빌라가 난립하면서 향후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업지 선정과정에서 신축빌라가 크게 늘었고 소유자들도 늘었기 때문에 현금청산과 관련한 분쟁소지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후속 법안들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해를 넘기면서 공공재개발 관련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권리산정 기준일 변경론’이 제기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정비구역이 확정되기 전부터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 분쟁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재개발 후속법안이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지정’과 ‘예정구역 효력’ 등을 담은 것으로 정부의 8·4부동산대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지난 8·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관련 권리산정 기준일은 현재까지 ‘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이를 분양홍보에 사용하고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몇몇의 변호사 자문을 확보한 뒤, 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며 투자수요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들은 만약 투자자가 분양권을 받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며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장위동 신축빌라 소유주는 “빌라매입 당시 부동산업자는 공공재개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만약 분양권을 받지 못할 경우 투자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빌라매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현장의 신축빌라 소유자들이 늘어날 경우 현금청산이나 감정평가 절차에서 분쟁요소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안정적인 공공재개발 정착을 위해서는 재개발 현장의 신축행위 자체를 구별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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