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 초과한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구성의 적법성
법정 수 초과한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구성의 적법성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1.03.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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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조합원 1천100명으로 구성된 A재개발조합은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추후 대의원들의 궐위가 있을 것을 대비해 120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에 대해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甲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 조합원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A재개발조합은 조합원 10분의 1을 초과하는 120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했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구성한 대의원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원 甲의 주장은 적법한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은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의 다수인 경우 총회소집, 결의의 곤란으로 인하여 조합의 존립 등과 관련된 핵심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의원회가 조합원 총회의 의사결정을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관한 규정은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익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와 같이 법정 대의원 수를 초과한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 또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정 대의원 수를 미달하는 대의원회 결의와는 달리 법정 대의원 수를 초과해 구성된 대의원회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은 본문에서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단서에서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 그대로의 해석에 따르면,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즉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100명 이상 조합원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 본문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도록 원칙을 정한 것은 총회의 권한을 일부 대행할 수 있는 대의원회가 조합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같은 항 단서가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 조합원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도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대의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합이 대의원회 운영의 효율성보다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서의 규정에 따른 대의원회 구성을 포기하고 원칙인 본문에 따른 대의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 단서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불어 만약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 단서를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조합의 경우 100명 이상 조합원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만 대의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게 되면,

조합원이 900명인 조합(조합원이 1천명에 이르지 못해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본문의 적용만을 받는 경우)은 대의원을 120명으로 해도 대의원회의 구성이 위법이 아닌 반면, 조합원이 1천100명인 조합(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경우)은 대의원을 120명으로 정하면 대의원회의 구성이 위법해 무효가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는 조합원이 많을수록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따라서 위 사례에서와 같이 법정 대의원 수를 초과해 대의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점만 가지고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 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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