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해산 안한 재개발·재건축조합 '일제 조사'
준공후 해산 안한 재개발·재건축조합 '일제 조사'
15일부터 1년이상 넘긴 63개 조합 대상으로 실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3.09 13: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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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가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조합 63곳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 사업이후 청산을 미루면서 남아있는 사업비를 조합장 등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모두 63개다. 이 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16개에 달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일부 조합들은 소송 등을 이유로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년 간 해산을 일부러 지연한 사례도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 1차로 각 자치구별로 관련 서류를 걷어 사전조사를 한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조합에 대해서는 2차로 시·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장점검 단계에서는 공사완료 후 추진현황, 조합 미해산 사유(소송 현황 포함), 조합 해산계획, 남은 자금현황·회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일제 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에 통보하고 해산 할 때까지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일제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합해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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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2021-03-18 13:07:04
질질끌면서 꿀 빨고 있는 판에 해산이라니 ...
ㅎㅎ 조합장들 식겁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