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다음달 5일까지 의견 접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다음달 5일까지 의견 접수
92.1%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
현실화율은 70.2%로 ‘20년 대비 1.2%p 제고
  • 최진 기자
  • 승인 2021.03.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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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부터 ‘21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5()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5천호이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13088천호이고 이중 서울은 70.6%1825천호가 해당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525천호이고 이중 서울은 16.0%413천호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6천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 42300만원, 서울 38천만원 등으로,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06년 이래 처음으로 수위자리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조사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p 제고되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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