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투트랙…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새판 짜라”
“공공·민간 투트랙…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새판 짜라”
공공주도 방식으론 한계… 민간이 빈틈 메워 줘야
비합리적인 규제만 걷어내도 민간사업장 활성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3.1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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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가 지난 2·4대책에서 공공의 전폭적인 정비사업 부문 참여를 발표했지만, 공공 활동영역의 빈틈을 메워줄 민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 단독 참여의 단점을 보완해줄 파트너로서 민간을 동참시켜 ‘획기적인 도심 주택공급’이란 가시적 성과를 내놓자는 것이다. 

실제로 2·4대책 발표 이후부터 일부 현장에서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공공의 무리한 사업진행과 주택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수백 곳에 이르는 많은 정비사업 현장을 공공이 모두 담당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무리라는 현실론적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소유주별로 주택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존재해 이를 공공이 모두 담당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민간과 공공이 각자 차별화된 특장점을 가진 부문에 주력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효과를 이뤄내자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될 조건은 민간에 대한 규제완화다.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자는 게 아니라 그간 급등한 주택가격을 잡고자 실시간으로 도입된 규제 중 비합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들을 걷어내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그동안 제도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다. 이 같은 비합리적인 규제만 없애줘도 멈춰있던 민간 사업이 다시 움직여 도심 주택 공급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거론되는 비합리적 규제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용적률 규제, 대출규제, 인허가 지연 등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들만 합리적으로 조정해 줘도 사업에 재시동을 거는 민간 사업장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규제 완화와 인허가 관청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실제로 민간은 사업추진을 통해 화답한다는 것이다.

실례가 용산참사가 발생한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이주가 완료된 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조합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사업전체가 10여년 가까이 정지되다시피 했다. 이도저도 못하던 상황에서 정상화의 단초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적극적 지원행정에서 시작됐다.

사업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획지통합 △주거 대 상업비율 조정 △용적률 완화 등의 해법을 도입했다. 모두 다 합법적 기준 안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인허가 관청 등 공공이 사업성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 침체된 정비사업을 되살릴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준 벤치마킹 사례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정부 일각에서는 민간이 주택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민간 영역은 과중한 규제 중 일부만 풀어줘도 금세 되살아나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 영역”이라며 “공공과 민간 모두의 참여를 통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도입해 추진한다면 도심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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