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형ㆍ공공직접시행의 투기 방지대책 차이점은?
공공참여형ㆍ공공직접시행의 투기 방지대책 차이점은?
공공직접시행, 2.4대책 발표후 주택매입자는 모두 현금청산
공공참여형, 사업공모신청일 이후 지분쪼개기만 제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3.22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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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제시한 공공참여형과 공공직접시행 등 2가지 공공 정비사업 유형은 투기방지 대책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2·4대책 발표일 이후 주택매수자를 모두 현금청산키로 하면서 재산권 침해논란까지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2월 4일 이후 개발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지분쪼개기를 통해 지분 수를 늘린 경우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키로 했다. 

이에 투기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했는데 나중에 공공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개발이 호재로 작용해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반면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은 투기방지대책으로 정책 발표일이 아니라 ‘사업 공모신청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지정했다. 또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해 지분쪼개기만 방지했다. 직접시행방식과는 다르게 기준일 이후 기존 소유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분양권(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쪼개기나 분할을 막고 분양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시점이다. 쉽게 말하면 권리산정일 기준으로 분양권의 수량이 확정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1채를 허물고 8가구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전이라면 분양권은 8장으로 늘겠지만, 기준일 이후라면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은 기준일 이전과 같은 1장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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