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기본형 건축비 0.87% 상승… 분양가 더 오를 가능성
올 기본형 건축비 0.87% 상승… 분양가 더 오를 가능성
국토부, 3.3㎡ 당 653만원 고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3.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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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올해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분양가는 더욱 오를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천원에서 653만4천원으로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공급 면적 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다.

업계에서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분양가 산정 요소인 택지비와 건축비가 동시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제도개선이 가산비 조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상승으로 택지비가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에다가 기본형건축비까지 올라 여러 조합들이 더 높은 금액의 분양가 책정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해 HUG로부터 3.3㎡당 2천900만원대 분양가를 통보받은 둔촌주공에서도 3.3㎡당 4천만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부가 가산비를 조정해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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