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변동1구역 '금성백조' 계약해지 서면결의 위조 논란
도마변동1구역 '금성백조' 계약해지 서면결의 위조 논란
과반수 1명 넘겨 총회 열렸는데 “3명 위조했다” 자백... 사실이라면 총회 무효
오는 20일 현대ㆍ현엔 새 시공자 선정 총회...시공자 선정하면 이중계약 논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3.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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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이 발생해 시공자 계약해지 총회의 무효 관련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1029일 총회에서 시공자인 금성백조주택을 계약 해지했는데, 조합이 총회 성원 충족을 위해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되는 한편 실제 위조에 가담했던 당사자의 자백까지 나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도마변동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총회에서 8명 조합원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 8명의 필적감정까지 의뢰해 필적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도 첨부했다.

당시 총회 성원은 전체 재적조합원 259명 중 131명이 참석해 과반수인 130명에서 1명을 넘겼다고 발표됐다. 이 때문에 이들 8명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금성백조주택을 계약해지한 총회는 성원부족에 따라 무효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면결의서를 도용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조합원 2명을 비롯한 조합원 6명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사실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해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그런데 지난 12일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당사자 신OO씨가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가 조합 집행부의 지시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조합원 중 3명의 서면결의서를 자신이 위조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자백하고, 진술서까지 제출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모양새다. 이들 3명의 조합원들이 평소 조합 사업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 명의의 서면결의서 위조를 지시받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29일 금성백조와의 계약해지를 결의한 총회의 무효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내가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아니다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숫자만 제외하더라도 당시 총회 개회 성원에 부족해지게 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번 주 토요일(20) 새로운 시공자로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시공자로 선정하는 총회가 열려 이 업체를 새 시공자로 선정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시공자 선정 총회는 기존 시공자인 금성백조주택의 합법적인 시공자 해지 결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 전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시공자 해지 결의가 무효라는 강력한 증거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추후 법원이 관련자 처벌 및 총회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금성백조주택의 시공권은 되살아나게 된다.

그런데 오는 20일 총회에서 현대현엔 컨소시엄을 선정하게 되면 결국 조합이 2곳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셈이어서 이른바 이중계약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법률전문가들은 이 경우 조합이 향후 시공권을 박탈당하는 시공자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합의 귀책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조합원 전체가 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시공자 선정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결국 대형 시공자를 선정해 더 큰 이익을 얻자는 당초 취지가 되레 소송전 등 사업혼란과 이중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하나마나한 시공자 선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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