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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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1.03.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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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여러명이 양수한 경우 대표자 1명에게만 분양권 인정.

발의자 : 소병훈의원등 10

제안일자 : 2021-3-8

진행단계 :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조합원의 증가를 방지하고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있다고 보면서 위 규정에 따라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대표조합원)만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있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법제처의 기존 유권해석과 다르게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려져 분양권의 존부에 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법문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여러 명을 대표하는 1(현행법상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음)이 아닌 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한 법문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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