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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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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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신설, 공공재건축사업 정의, 용적률 완화, 녹지확보 기준 완화 등

발의자 :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자 : 2021-3-24

진행단계 : 3월24일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
1) 현행 제도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재개발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유형을 신설함(안 제2조제2호나목).
2)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일정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다목).
3)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4)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2).
5)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4).
6)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7)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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