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추정비례율·개별분담금 산정방식 해설
재개발교육, 추정비례율·개별분담금 산정방식 해설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1.03.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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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평가사 ‘추정분담금 산정·부담금 절세 방안’
진상욱 변호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설명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과 25일에는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가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분석’과 ‘법인세 및 재건축부담금 절감 방안’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김종일 이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사업성분석의 필요성과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추정분담금 산정에 대해 설명했다.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및 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분양수입과 토지매입비, 공사비,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금융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까지 사업비용 등을 추정해본 후 이를 근거로 추정비례율 산정과 개별분담금 추정까지 실무경험을 곁들여 실감나는 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아울러 사업성개선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까지 꼼꼼히 체크해줬다. 

정비사업 조합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분양보증 수수료,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산평가시점이나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해 평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과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기쉽게 설명했다.

이어서 23일에는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한다. 이후 조합이 설립 되면 추진위원회는 비로소 해산하게 된다. 이때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게 되는데,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

진 변호사는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추진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주민총회 및 의사결정방법,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정보공개, 처벌규정 등 추진위원회 단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수강생들은 그동안 체험해보지 못했던 손에 잡히는 실무강의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30일에는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정관 해설’을 주제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어서 4월 6일에는 ‘정비사업 예산회계 및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은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가,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 등 최근 소송사례’는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가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는 현재 3월에 개강한 48기와 49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모집정원이 마감돼 추가신청은 불가하다. 하반기 개강하는 일정은 오는 7월에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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