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업체ㆍ설계자 선정 규정도 개선 시급
재개발 정비업체ㆍ설계자 선정 규정도 개선 시급
총회에 4인이상 상정 ‘과반득표 룰’ 고쳐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4.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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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의 선정 방법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협력업체 선정 시 총회에 반드시 4인 이상 상정과 과반수 찬성이라는 두 규정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6일 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는 일반 계약 처리기준에서 입찰보증금 관련 기준과 함께‘건설업자등’이라는 표현을‘입찰참여자’로 수정했다. 

이는 과거 기준에서 ‘건설업자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대표적인 협력업체인 정비업체, 설계자, 감정평가업체 등을 선정할 때 4인 이상 총회 상정 의무 규정의 적용유무를 두고 혼란을 줬기 때문이다. 사법부에서도 입법오류라고 지적한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2월 대전지방법원은 정비업체와 설계자는 기준에서 명시한‘건설업자등’에 해당되지 않아 4인 이상의 총회상정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건설업자등’이라는 표현을 ‘입찰참여자’로 변경하면서 정비업체와 설계자도 총회에 의무적으로 4인 이상 상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총회 의결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상위 2~3개 업체만 총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 부결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4개 이상의 업체가 총회에 상정되면서 표를 나눠 받아 과반수를 득표한 업체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운영규정에서 정한 과반수 찬성에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어 결선투표까지 진행해도 기권 및 무효표가 다수 발생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참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이 아닌 협력업체나 추진위원 등을 선정할 때에 한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합 정관에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경우 총회 상정 업체 수가 3개 이상이어서 참석자 과반수 득표 업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참석자 과반수 득표 업체가 없을 경우 다득표한 업체를 선정 업체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추진위 운영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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