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비사업 개선점② 주민대표회의 의사결정권 강화해야
공공 정비사업 개선점② 주민대표회의 의사결정권 강화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4.08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LH사태로 인해 공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현행 공공 정비사업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공 참여형 정비사업에서 공공 단독시행과 공공 직접시행 방식은 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주민대표기구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된다. 주민대표회의는 감정평가업체 및 시공브랜드 선정권한을 제외한 의사결정기능을 공기업에 양도하고, 주민의견 제시 및 자문기구 역할만 한다.

하지만 공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자 공공 정비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공기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단순 시공 브랜드 선택뿐만 아니라 마감재 수준과 공사비 등 주택품질에 관한 부분에도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이 시행하면 저품질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공공 정비사업에 가장 큰 반감을 일으키는 임대주택을 비롯한 기부채납 비율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권한의 폭을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 후보지 한 공공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LH 사태 후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에 믿고 맡겨도 되겠냐며 주민대표기구의 역할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원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대표기구가 주민과 공기업관 소통창구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과 권한 범위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