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개선·지분쪼개기 금지… 부동산 입법전쟁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지분쪼개기 금지… 부동산 입법전쟁
여·야가 쏟아낸 재개발 재건축 법안… 체크포인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4.0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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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산정 때 상가조합원 개시가격 계상
'재개발 내 지분쪼개기 금지'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공공 직접시행방식 명시한 2·4대책 후속 법안도 눈길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부동산 이슈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열띤 여야 입법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미비점으로 지적된 상가 조합원의 개시가격 문제를 보완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으며, 공공 직접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ㆍ4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도 대표발의 됐다.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시행 근거를 담은 법률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쏟아낸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거나 새로 발의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시 상가조합원 개시가격도 계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허점 중 하나로 지적됐던 상가조합원의 개시가격 문제 해결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지난 2월 26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상가 등의 가격을 포함해 계상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부과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재건축부담금 산정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해 구한다. 문제는 그 대상을 주택에 대해서만 한정해 상가 등 복리시설 등의 경우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 조합원 ‘개시가격 0원’ 문제가 발생해 초과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계상된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정비사업 지분쪼개기 금지 명문화

재개발구역 내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안도 대표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달 8일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도정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법제처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쪼개기’방식으로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에 대해 대표 1명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 학동4구역에서 다주택 조합원의 부동산 일부를 매입한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법제처 해석을 뒤집어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제처 해석대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 받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1명 외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2ㆍ4대책 후속입법 대표발의

2ㆍ4대책 발표를 후속 지원하는 입법을 위한 대표발의도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직접 사업을 이끄는 공공 직접시행 방식을 명시했다. 또한 주민 절반 이상의 제안으로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3분의 2 이상 동의로 사업이 확정되는 주민 동의 조항도 포함했다. 공공 직접시행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거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는 등 특례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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