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기준 완화… 재건축사업 예측가능성 높이자”
“안전진단기준 완화… 재건축사업 예측가능성 높이자”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국토위 심의중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4.0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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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법안은 국토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규제 내용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임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못 박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태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법에서 20년으로 정했다. 또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면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내부검토에서도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자는 태 의원의 발의 내용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재건축사업의 실시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법률에 노후ㆍ건축물 범위를 규정하는 게 위임입법 체계상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의 판단 여지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자체가 지역여건ㆍ기반시설 정비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정비사업 조절 기능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준공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이 증가해 사회적 낭비 가능성도 우려했다.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규정할 경우 물리적ㆍ기능적 수명이 양호한 주택도 철거돼 재건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제외 규정에도 적극적 반대는 없었다. 대신 내진성능 등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들이 많다는 점에서 현행 안전진단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현행 안전진단 기준에도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등의 평가 항목이 있어 내진성능 등의 평가가 직ㆍ간접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필요 시 해당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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