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정기총회 성료...사업 박차
한남3구역 재개발 정기총회 성료...사업 박차
4월 조합원 분양신청, 올해 말 관리처분 인가 목표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3.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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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치면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 27일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이수우)는 서초구 방배5구역 사업부지 내에서 조합정관 개정 등을 위한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계획한 잠실 탄천 공영주차장의 장소대관이 취소돼 개최일 2일전에 급하게 장소가 변경됐다. 조합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조합은 총 5개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세부적으로 2020년도 정비사업비 등 사용내역 의결의 건 2021년도 수입예산() 승인의 건(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2021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조합정관 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정기총회 참석 독려를 위한 참석수당 및 여비교통비 지급의 건 등이다.

이날 가장 핵심 안건은 조합정관 개정의 건이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분양권 있는 무허가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총회에 정관 변경을 의결하면서 조합의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조합은 오는 4월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자와 도급계약을 마친 뒤 120일 안에 조합원분양 신청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한남3구역은 410일이 기한이다. 이후 오는 10월에 관리처분 공람, 11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해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수우 조합장은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앞으로도 조합원분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6395.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지하 6~지상 22층 아파트 197개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을 필두로 한남뉴타운 일대가 사업속도를 높이면서 정비업계의 이목을 한목에 집중시키고 있다. 한남2구역은 지난해 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마쳤다. 인가가 떨어지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4구역과 5구역은 건축심의를 준비 중이다. 한남뉴타운에서 유일하게 해제된 구역인 한남1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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