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직접출석 요건과 서면결의 철회서 제출시기
조합원 직접출석 요건과 서면결의 철회서 제출시기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1.04.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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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의 요건으로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총회 종료시까지 재석(在席)하여야 하는지 여부(사례1)와, 서면결의 철회서의 최종 제출시기(사례2)에 대해 알아본다.

1. 사례1)의 해결

1)도시정비법의 규정 및 쟁점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도시정비법에 의한 직접출석 요건과 관련해 총회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총회 개최시부터 페회시까지 현장 출석 조합원이 계속해 재석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총회 계속요건인지 여부가 본 사안의 쟁점이다.

2)정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소정의 직접출석 요건을 정한 취지는 어디까지나 조합총회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의 개최선언으로부터 종료선언까지 반드시 직접출석 요건이 유지되어야만 적법한 결의가 된다고 해석함은 결의의 효력에 있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결의가 성립되는 당시, 즉 총회 장소에서 찬반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행위(일반적으로 투표)가 있는 때에 직접출석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재석(在席)하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투표 개시 직전 총회현장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조합원은 모두 의결정족수 및 의사정족수 산정에 포함되는 인원이라 할 것이고, 총회 종료(종료선언) 당시까지 반드시 재석해야만 위 정족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합원 중 투표를 하지 않은 자는 불출석이 아닌 기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고 의결정족수 산정에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사례<2>의 해설

1)서면결의제도의 본질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라 함은 본인이 직접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당해 회의의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조합원이 갖는 의결권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은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표준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그 경우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소결

원고는 서면결의 철회서는 정관 제22조에 따라 총회 개최 전일 또는 총회 개최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들을 위해 보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토론 없이 결의자의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총회 당일 당해 안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그 철회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토론과 결의 내용의 변경 가능성을 본질로 하는 회의의 개념에 어긋나게 되는바,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그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투표완료전까지)는 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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