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 재개발·재건축의 적절한 총회 개최
코로나시대 재개발·재건축의 적절한 총회 개최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1.04.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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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작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일선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는 총회 개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둘러싼 여러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문제된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총회의 직접 참석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조합의 조합원총회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한 경우에만 개최될 수 있다.

반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의 경우 위와 같은 직접 출석요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고, 운영규정 상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론상 토지등소유자의 총회 직접 참석없이 서면결의만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어 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주민총회 개최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회의’의 본질을 고려할 때 적어도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참석하여 토론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이를 유효한 총회의 성립으로 볼 수 있고, 오로지 서면 출석만으로 진행된 총회는 그 자체로 ‘회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특히 의결권이라는 것은 총회에 직접 참석해 토론이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의자가 토론 전에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정했더라도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결의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토론이나 회의체결정의 핵심적인 존재가치이다.

비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들을 위해 보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토론 없이 결의자의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총회 당일 당해 안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제출자가 스스로 총회에 참석해 토론을 거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해서도 안될 것이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총회 참석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서면결의만으로 총회 결의를 대신하는 것은 회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회의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직접 참석 없이 서면결의만에 의하여 진행되는 총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미리 참석을 예약한 조합원만 총회 참석이 가능한 총회는 허용될까?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서면결의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참석을 미리 예약받고 당해 총회에는 예약한 조합원만 참석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할지 문제된다.

도시정비법과 표준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해야 하며(표준정관),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규정 및 표준정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총회는 모든 조합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모든 조합원이 참석 가능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소집을 공고하면서 예약한 조합원만 총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정관이 보장하는 조합원의 총회출석권 및 발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자체로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적법한 총회장소 변경 방법

한편 조합에서 적법하게 총회소집통지 및 공고가 이루어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긴급하게 총회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총회장소를 변경해야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다.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는 새로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조합원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만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3.7.11.선고 200145584 판결, 대법원 2016.6.10.선고 2016201685 판결 등 참조).

, 조합이 총회소집공고 이후 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해 긴급하게 총회장소를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합은 먼저 전체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총회장소를 문자메세지와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해야 하고, 당초 총회장소에 안내요원 및 차량을 배치해 변경된 총회장소로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당초 총회장소에서 변경된 총회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총회개최 시작시간을 조정하는 등 조합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만 적법한 총회장소 변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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