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의 조합원지위 회복여부와 총회결의 효력
현금청산자의 조합원지위 회복여부와 총회결의 효력
  •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21.04.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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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최초 사업시행인가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최초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회복하는지와, 이후 새로 개최된 총회에서 이들이 참석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총회가 의결되었을 때 그 총회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를 살펴본다(대법원 2021.2.10.선고 2020두 48031판결).

사안은 A조합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2011.1.25.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다음,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으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만이 분양신청을 했고,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조합은 조합원 총수를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만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했고, 관할구청장은 이를 수리했다. 그 뒤 수년이 경과한 후 A조합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관할구청장에게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폐지인가를 신청했고, 관할구청장은 2017.9.13. 이를 인가했다.

이듬해 개최된 A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정관에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행하여진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정관변경결의를 했고, 2018.2.20.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조합은 다시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했음을 전제로 조합원 총수를‘현금청산자에서 조합원지위를 회복한 수’를 포함하는 변경신고를 했고, 관할구청은 이를 수리했다.

위 조합원총수(현금청산자가 조합원지위를 회복한 수를 포함한)에게 소집통지를 한 다음 2018.4.14. 개최된 A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했고 관할구청장은 2018.9.19. 이를 인가했다.

A조합은 새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근거해 다시 분양신청기간을 정해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고,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자의 조합원지위 회복을 문제 삼아 총회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첫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 후 그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2013.12.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는 조합원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총회결의에 일부 참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총회결의가 무효라거나 위 총회결의를 통해 수립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에 이를 취소해야할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소간 공고 등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총회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면 그 흠은 경미한 것이고, 자격 없는 자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면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총회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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