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전매행위를 한 매도자와 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발의자 : 김교흥의원등10인
△제안일자 : 2021-4-1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중
△제안이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는 등 투기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전매를 한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을 알고도 전매를 받은 매수자도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항 및 제101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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