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형욱 안양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인터뷰- 이형욱 안양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안양시 첫 리모델링 권리변동계획 총회 성료
변함없이 지지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4.14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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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가칭 추진위를 설립하며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던 안양 목련2단지가 권리변동계획을 의결해 1차 사업종착점에 도착했다. 15년간 사업을 이끌어오며 초지일관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온 이형욱 조합장은 총회 직후 이번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난 15년 간 조합 사업에 적극 동참해 준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양시 리모델링 현장 중 첫 권리변동계획이다. 소감 한 마디

=안양시 리모델링의 선두주자로서 감회가 새롭다. 안양 리모델링 역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주춧돌을 쌓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여건이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수직증축도 사실상 막혀 수평증축으로 회귀해 새로운 사업계획을 짰다. 여기까지 진행해 오는 동안 조합과 조합원 모두 쉽지 않은 결정들의 연속이었다.

공식적인 리모델링허가 전에 이번 권리변동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한 이유는

=공식적인 리모델링허가 전에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내용을 미리 조율해 결정해 놓기 위해서다.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두가 만족하는 리모델링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왔지만, 어쩔 수 없이 일부 세대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머리 숙여 이해를 부탁드린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원래 기존 동호수배정이 원칙인 리모델링사업에서 일부 라인 조합원이 신축 동으로 옮겨가야 했다. 보다 좋은 평면설계를 위해 개별 가구 좌우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부득불 한 라인이 줄어들어야 했다.

예컨대 한 동에 1~10호 라인이 있다면, 개별 가구의 좌우 폭을 넓히면서 결국 한 라인의 가구가 사라져야 했기 때문이다. 사라진 이들 세대가 옮겨가는 신축 라인도 서향 및 서남향 등으로 주거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전체 사업을 생각해주시는 조합원들께서 이 같은 단점을 잘 수용해 주셔서 이번 권리변동계획 총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리모델링 제도 중 개선이 시급한 내용을 지적한다면

=리모델링조합이 매도청구 물량을 취득할 때 조합에 부과하는 높은 취득세율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일반과세로 부과되는 반면 리모델링조합은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최고 12%의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 받는다.

리모델링사업이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입법 불비라고 본다. 리모델링사업은 일반분양 가구도 거의 없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성격이 강한 사업이다. 그런데 투기 방지책 일환의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니 말이 되지 않는다. 당정이 빨리 움직여 하루빨리 주택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 정책 당국에 전하고 싶은 내용은

=정부가 거시적 차원에서 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을 허용해 줘야 한다. 정부가 더 이상 리모델링 정책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현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도입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3기 신도시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1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문제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기 신도시 노후화가 본격화되면서 리모델링의 주요 주택공급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후화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평촌 리모델링연합회 구성을 조만간 진행하려 한다. 연합회는 국회에도 방문해 해법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계획은

=총회 후 곧바로 리모델링허가 동의서 징구에 나설 거다. 75% 법적 동의율을 맞췄다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동의율을 충족시켜 제출할 예정이다. 매도청구 대상자를 낮추기 위해서다. 매도청구 대상자가 많아지면 조합의 사업비 부담도 늘어난다.

내년 이맘 때 쯤 확정된 내용의 총회를 다시 개최해 권리변동계획안을 의결받을 예정이다. 이때는 리모델링허가도 받고, 효성중공업과의 본계약 협상도 끝나 공사비도 정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권리변동계획안 마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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