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조례 싸움… 영통2구역 또 날벼락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조례 싸움… 영통2구역 또 날벼락
경기도 재의요구 이례적… 조합원 불만 가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4.1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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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요구한 경기도
개정안 일부 사업장만 특혜
평등·신뢰 보호원칙 위반

반발하는 조합·조합원
도 조례가 상위법 위반한 것
경기도가 아전인수격 해석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가 가결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하면서 재의 요구를 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1년 넘게 정체돼온 사업장들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하면서 또다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모법을 무시한 경기도 조례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조례 재심의 요구… 수원 영통2구역 등 또다시 환경영향평가 적용 위기

경기도의회가 지난 2월 일부 재건축 단지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에 대해 최근 경기도가 조례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재의요구를 하면서 도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도의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사업만 제외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이번 개정으로 제외되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개정 요구의 반복 등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 현재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14건 중 9건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등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공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지난해 1월 1일 경기도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적용 유무를 두고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조례에 따르면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경과조치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들을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일부 조합들은 정비계획부터 다시 변경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컸다.

대표적인 곳인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 최소 29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예상 피해액만 1천2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에 영통2구역 주민들은 지자체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담당 부서와 권익위원회에 민원도 접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양철민 의원(더불어 민주당·수원8)이 환경영향평가 적용 제외 대상 범위에 조례 시행일 이전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23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해 도의원 141명 가운데 8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공포 예정일인 지난달 16일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재의 요구를 하면서 논란을 재점화했다. 도의 재의 요구에 조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또다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접수된 14곳 중 △수원 영통2구역 △수원 팔달1구역 △과천 주공10단지  △남양주 지금도농6-2구역 △안양 상록지구 △시흥 대야3구역 △안산 주공5단지2구역 등을 포함한 총 9곳이 환경영향평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정비업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자체가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한 것”

경기도는 조례 개정안이 기존 조례 제정 1년여 만에 환경영향평가 적용 기준을 변경해 현행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들에 대해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안정성 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특정 조합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오히려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적인 조례가 될 여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경과조치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사업추진 상황 내지 진척정도’로 인해 그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은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경과조치에 의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다시 시·도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키는 것부터 모법위반이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조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장은 “경기도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환경부도 권익위에게 법적 안정성과 진행 중인 사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에 개정조례안이 다시 재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역시 개정 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검토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환경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2016년 11월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진 재건축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된다”며 “이들을 만약 현행 조례에 따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볼 경우 시행령이 경과조치를 둔 취지에 오히려 반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개정 조례는 특혜성이 아닌 기존 조례의 오류로 재산권, 주거권 피해를 입은 도민 구제책으로 기존 조례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환경영향평가를 기존에 진행 중인 재건축단지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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