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일시적 1세대주택 비과세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일시적 1세대주택 비과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9.0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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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5 11:16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현행 세법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 거주이전, 상속, 농어촌주택, 결혼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법률조건에 맞는 주택은 1세대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해주는 특례제도가 있어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비과세 특례제도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보유 등)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는 신주택 취득후 구주택은 1년내 양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조1항)
 
 
1)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 3년이 지난후 신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당시 3년 보유하면 됩니다.
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3년보유 2년거주 등)
②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예외적인 경우
①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각각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주택은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입니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② 협의매수 수용대상 주택의 일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당해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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