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정책의 변화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정책의 변화
  • 김학환 /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승인 2021.04.21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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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금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관련 문제에 온통 그 초점이 맞춰졌다. 부동산 외에도 사회복지, 교통, 안전 등 여러 중요한 사항이 있지만,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문제가 최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여당 박영선 후보와 야당 오세훈 후보의 정책토론도 주택공급 규모와 방법, 상대방의 부동산투기 의혹 등에 집중됐다. 양 후보 모두 주택공급을 확대한 정책을 첫 번째로 강조했다. 물론 방법론적으론 박 후보는 공공주도 개발, 오 후보는 민간재건축 활성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오 시장의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부동산정책변화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36만호의 주택공급이다. 공급 방법은 용적률과 층수규제 등의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함으로써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상 전용주거와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서울의 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취임 100일 내에 정리하고, 법령에 비해 30%에서 100%까지 낮게 설정된 주거지역 용적률도 법령 한도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35층 규제 완화는 서울시장이 만든 규제인 만큼 이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재건축 활성화의 요인인 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는 서울시장의 재량 내지 권한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둘째, 소득 없는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는 부동산 과세정책이다. 이미 서울 서초구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자치구 몫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서울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재산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려던 서초구의 계획은 중단되었다. 재산세 환급중단은 서울시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했기 때문인데, 만약 서울시에서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정책이다. 

셋째, 공시가격 인상률 동결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권한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수단밖에 없는 시장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와같이 오 시장의 부동산정책 중에는 실현성이 문제되는 사항도 있지만, 주택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재산세 감면, 민간의 역할 강조가 핵심이다. 서울시의 새로운 부동산정책과 여당의 부동산 민심인식이 더해지면 이제 규제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 중심의 주택공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2.4대책도 민간재개발 중심으로 수정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장의 잔여임기는 고작 1년 남짓한 14개월에 불과하다. 물론 오 시장은 시정경험이 있기에 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구청장, 시의회의 여당 장악 속에서 여러 제약 요인들을 어떻게 헤쳐 나아갈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오 시장의 부동산정책의 공약은 적어도 보궐임기가 아니라 4선의 5년 임기를 상정한 것들이다.  

따라서 우선 현재 임기 내의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스피드한 규제 풀기부터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건축·재개발은 철거 및 이주 등에 의한 일시적인 주택문제는 야기될 수 있지만, 주택의 절대 공급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가능한 규제완화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 및 주택공급 등에 있어서도 25개 자치구에서 땅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서울시의 균형개발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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