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납부방법' 개선 시급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납부방법' 개선 시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5.2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현재 재건축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등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재건축부담금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등과 맞물려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기존 세법 체제를 정비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크게 △개시시점 변경 △재건축 부담금 납부방법 다양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구제 방안  등이다.

실제로 재건축초과이익의‘부과개시시점’부적절성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공론화되는 부분이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해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시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재건축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임시단체일 뿐, 법률적으로 재건축사업의 주체가 아니라는 내용 때문이다. 이에 사업주체인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개시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재건축부담금 납부 방법을 다양화 해 조합원의 부담을 낮추는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기준에서는 거액의 재건축부담금을 단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부자의 반발이 크고, 게다가 이 같은 심리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업부진의 이유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완책으로 납부기한을 장기간으로 유예시켜 주거나, 매각 후 납부능력이 생겼을 때 소급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자의 납부를 배려한다는 차원이어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주택가격 급등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실수요자를 위한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기보유자가 1주택소유자이면서 실업자나 은퇴한 노년층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최악의 경우 부담금 납부를 위해 해당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