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조합설립 준비단계서 안정성 확보돼야”
“가로주택, 조합설립 준비단계서 안정성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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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 기자
  • 승인 2021.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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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구역에서는 성급한 사업추진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합설립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로 시공자선정 및 사업비 지출이 이뤄져, 토지등소유자 및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조합설립준비 단계에 필요한 홍보 및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명확하고 세부적인 안내 매뉴얼을 제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진입장벽 낮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업자들 군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초기단계가 간소화돼,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기본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 조합추진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합설립을 인가받으면 곧바로 시공자선정과 건축심의 단계를 밟고,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을 통합해 심의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할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율만 확보되면 조합설립이 이뤄져, 이후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지식이 부족한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일부 업자들의 잘못된 정보와 홍보에도 사업추진을 섣불리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연번동의서의 경우 개략적인 추정 사업비와 비례율 등이 적힌 3장 분량의 내용이 대부분이고 지자체마다 형식이 달라서 주민들이 사업동의 여부를 결정하기에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발적 동기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업자나 건설업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업성을 분석해 개발이익이 뛰어난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미 사업추진에 따른 긍정적인 정보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재개발·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해 사업 물꼬를 틀수 있어, 무분별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동의율 확보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나 편향적인 홍보로 인해 향후 사업이 중단될 경우 주민갈등과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설립 준비단계에 공정한 제도 홍보절차 필요

정비업계와 정비구역 일부 주민들은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급하고 편향적인 주민동의율 과정을 규제할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매뉴얼로 정립해,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빈집법을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도시정비법을 준용해야 하는 등 재개발·재건축보다 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부 구역의 경우 개발이익만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건설업자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홍보해 조합설립인가에 이르러 사업이 덜컥 추진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며 “사업초기 조합설립 준비단계 이후부터 사업추진 절차가 곧장 본격화되는 만큼, 자금지원뿐 아니라 사업안전성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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