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정비사업, 부담금 산정기준도 개선 필요
신탁방식 정비사업, 부담금 산정기준도 개선 필요
조합→신탁방식 전환시 재초환 개시시점 '사업시행자 지정일'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5.24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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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개시시점이 추진위원회 설립일인 반면, 신탁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신탁방식의 경우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기존 추진위 혹은 조합이 설립된 단지가 신탁사 단독시행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설립일이 기준일이 된다. 

이에 오랫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재건축단지들이 기존의 조합방식을 버리고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오래전 결정된 추진위 설립일 부담으로 그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추진위 존재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주체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추진위 설립일에 따라 초과이익환수 금액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된 침체 현장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신탁방식의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신탁사 관계자는 “신탁방식 도입취지가 신규 현장이 아닌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침체 현장을 살리기 위함인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이를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따져보더라도 신탁사 단독시행방식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개시시점을 기존 추진위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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