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공공임대 20%이상…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 공공재개발 공공임대 20%이상…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서울 20% 이상, 그 외 지역 10% 이상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주택 절반 공공분양 가능
  • 최진 기자
  • 승인 2021.05.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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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18일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규모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등이 담겼다.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비율은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수 20% 이상, 그외 지역은 1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시·도지사가 서울 10%, 서울 외 지역 5%까지 낮출 수 있으며,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 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의무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구역지정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와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등을 고시해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공람 절차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은 신축행위가 제한되며 지분쪼개기에 의한 분양권 취득이 차단된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내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라 주택을 인수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다.

임대 및 분양수요에 따라 시도지사는 조례로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으로 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으로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해 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다.

또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요구됐던 각종 심의절차를 한번에 처리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중요도에 따라 위원회 별로 2~3명 이상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일반재개발 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전환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구역지정일 또는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의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 현행은 구역지정일 이전에 거주한 세입자 및 청산자로 입주권이 제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 시범사업 후보지들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MOU체결을 통해 LH·SH와 주민 간의 등 협조체계를 구성할 것”이라며 “연내 정비계획 변경과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기 위해 주민 동의수렴 및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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