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해야 할 법제처의 정비사업 유권해석 '5선'
주목해야 할 법제처의 정비사업 유권해석 '5선'
“서면결의 행사 후 총회참석해도 직접출석 간주”… 엇갈린 해석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5.28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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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처분 받은 정비업체 업무지속 여부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해제동의 효력
리모델링 100가구 넘으면 ‘개발사업’ 논란도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론내기 쉽지 않은 난제가 늘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령해석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이곳의 유권해석은 국토부 및 각 지자체 행정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

서면결의서 행사 후 총회장에 참석한 경우 ‘조합원 직접 출석’에 포함시켜야 할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정비업체를 추진위 동의로 업무를 지속하게 할 수 있을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첨예한 내용들에 대한 법제처 해석 내용들을 정리했다. 

▲서면결의서 제출 후 총회 현장에 참석한 경우에도 ‘조합원 직접 출석’으로 인정

법제처는 지난해 4월 21일, 서면으로 참석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 ‘직접 출석’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 내렸다. 총회 개회정족수에 대한 기준을 묻는 질의로, 해석 여부에 따라 총회 무효 논란과 연관될 수 있는 사안이다. 

법제처는 도정법에서는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직접 출석’의 의미는 출석의 의미일 뿐, 조합원의 현장 출석을 넘어 총회에서 의결권까지 직접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예컨대 총회 ‘출석’과 ‘결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조합원만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이 이미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이 역시 두 조건을 충족시켜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출석이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나 총회 참석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 정관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자가 총회에 출석해 그 의결권을 철회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총회에 출석해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서면의결권을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취소처분 받은 정비업체에 대한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 불가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25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업체가 추진위의 동의를 받아 해당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내렸다. 

도정법 제106조제1항에서는 정비업체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즉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는 추진위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도정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인 추진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사업시행자’가 아닌 추진위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하다는 것이다.

또한 도정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할 때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구 역시 조합설립 이후에서야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효력 유효

법제처는 지난해 8월 10일,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동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해석내렸다. 해제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상속등기를 완료했을 때에도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도정법에서 사망과 상속에 따른 동의의 유효 규정은 없지만, 민법에서의 포괄승계 규정을 들어 사망한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봤다. 또한 행정절차의 공통사항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에서도 “당사자 등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인은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 같이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상속자의 새로운 의사표시도 가능하다고 봤다. 도정법에서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자는 새로운 의사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거환경개선구역 → 재개발구역으로 됐다가 정비구역 해제 시, 정비구역 해제된 것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당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경우 최초의 주거환경개선구역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 법제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당순히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내렸다. 

현행 도정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환경개선구역처럼 별도의 정비구역으로 환원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법제처는 별도의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구역이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도정법 규정에 별도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정비구역 해제와 지정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법제처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에 대한 이전 상태로의 환원 규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건축제한 등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환원된다는 근거가 아니라고 밝혔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 전체 세대수 100세대’ 넘으면 학교용지법상 ’개발사업’

올해 4월 9일에는 전체 가구 수 기준 100세대가 넘는 리모델링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 상의‘개발사업’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현행 학교용지법에서는 ‘주택법’ 등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사업규모에 기존 세대수와 신설 세대수가 모두 포함되는 아파트 리모델링이 학교용지법상‘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법제처는 기존 세대수와 증가 세대수를 합친 총 세대수가 100세대를 넘는 경우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 내렸다. 

우선, 관련법에서 100세대의 기준을 ‘증가하는 세대수’로 규정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 아울러 법 취지상 학교용지법의 근거 없이‘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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