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신호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신호탄?
주민들 반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6.01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상승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서울시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하거구역 지정이 강력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목동 재건축단지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규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 포석을 놓은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서울시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이에 목동 신시가지아파트의 재건축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목동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본격적으로 규제를 풀기에 앞서 시장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드디어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