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부실 공사 방지법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 공사 방지법
  •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 승인 2021.05.2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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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주택법 제35조 1항 제2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11호 및 주택건설기준 제4조2에 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내 내의 층간바닥은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의 구조가 되는(중량충격음 측정 : 뱅머신 방식) 동시에 아파트 층간 슬레브 두께는 210m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층간소음은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완충재를 30mm, 60mm로 깐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은 현장에서의 슬래브강도, 완충재강도, 천정·벽과의 문제와 시공사의 정밀시공 능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층간 슬래브 180mm, 210mm, 240mm의 맨바닥 중량충격음 성능은 대부분 49~51db이다. 

그러나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경량충격음은 전 세대가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나 중량충격음 최소성능기준 미달은 72%에 달한다. 즉 72%가 주택법 및 건설기준 위반이다.

현행 벵머신 측정법을 반영하면 대부분 최소성능기준 미달이며, 최대치는 61db까지 측정된다. 층간소음 완충재를 깔고 나서 오히려 중량충격음이 더 증폭된다는 것은 층간소음은 완충재를 포함한 시공의 문제이며 층간소음 완충재가 오히려 부실 시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준공승인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19개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에 따르면 205건 중 28건(14%) 만이 바닥충격음 관리기준 제 28조에 따른 측정대상세대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205건의 측정 결과는 바닥충격음 최소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성능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최소성능기준을 초과하는 성적서는 건설회사가 준공검사에 활용할 수 없는 성적서이므로 다른 세대를 다시 측정 △원시데이터 중 소음이 크게 측정된 데이터를 소음이 작게 측정된 데이터로 조작해 결과 값을 산출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측정데이터 삭제△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결과 값을 얻을 때까지 다른 세대를 측정 △타이어의 공기압을 빼고 타격 △소음이 가장 크게 나온 지점의 데이터 값 삭제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

즉 준공승인을 위해 대부분 측정업체 또는 건설사가 측정 결과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재건축조합이나 감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아도 준공승인 문제 때문에 시공사에 클레임을 걸거나 재시공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층간소음 성능측정은 준공 전 측정되며, 중량충격음 성능은 슬래브 등과 연계되어 현실적으로 재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층간소음 부실시공에 대한 입주민 민원과 주택법 및 건설기준 위반에 따른 조합 및 시공사, 감리의 문제점은 남아있다. 

현행법에서 최소성능기준 미달 및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구분은 모호하다. 시공사는 “인증 받은 바닥충격음 인증제품”을 썼고, 발주처(조합) 도면에 의한 시공을 했으므로 최소성능기준 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합(시행사)의 귀책 문제가 될 수 있다. 

층간소음은 현장에서의 슬래브강도 완충재강도 천정·벽과의 문제와 시공사의‘정밀 시공에 따른 즉 성능’의 문제이다. 국토부에서 기존 ‘사전인증제’를 폐지하고‘사후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도 시험실과 현장시공 편차 즉‘현장부실시공’문제에 대하여 실질적 성능 확인을 통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후성능확인제도 도입 시점, 세부적 기준이 없어 현재로서는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합 등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또는 계약시 도면 등을 통해 세부적 사항을 명기함으로써, 시공사에 정밀시공을 통한 성능향상을 유도하는 즉, 선제적 사후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때 표기사항은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 이하 최소성능기준을 확보할 것(중량충격음 측정 : 뱅머신 방식) △준공 전 각 세대 평행별로 각 5%를 측정할 것 △측정세대 선정 및 성능 측정을 시공사, 시행사(조합), 감리, 입주(예정자)의 입회 및 확인하에 시행할 것 △측정세대 선정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할 것 △측정 결과는 원시 데이터를 포함 조합(시행사)에게 즉시 제출할 것 등이다.  

이로 인한 효과는 △별도 비용 필요 없는 전 세대 층간소음 품질 향상 △실질적 시공사의 층간소음 성능 향상(최소성능기준 충족) △최소성능기준 미달 책임소재 명확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 방지(슬래브 두께 증가 등) △층간소음 민원 감소 △지자체 사용승인 적정성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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