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조합원 직접 참석’의 의미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조합원 직접 참석’의 의미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1.05.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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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총회 의결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실이 반영하기 위해 제45조 제6항에서 조합원 총회 의결 시 조합원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급심 판례와 실무에서는 이러한 직접 출석의 의미와 관련하여 조합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직접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또한 모두 직접 출석조합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조합원 총회 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와 관련하여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제1항에서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문 제2항에서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제1항의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 조합에서는 종종 시공자 선정 총회의결 시 서면결의서만을 제출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조합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기 제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조합원 또한 ‘직접 출석’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해당 총회에 직접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총회에서 기 제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직접 출석’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는 서면결의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규정의 이러한 입법 취지와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35조 제2항은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로만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이 제1항의 ‘직접 출석’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도 직접 출석한 조합원의 경우 서면결의서 철회 및 의결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직접 출석’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미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총회에도 직접 출석하고 따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총회에서 안건에 관하여 서면결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의결권을 중복 행사하지 않기 위해 별도로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직접 참석한 조합원이 서면결의서 철회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 표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직접 출석’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오히려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나 총회 참석을 제한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위 제35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총회에 있어서도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해당 총회에 직접 참석하였다면 별도의 서면결의서 철회 및 직접 의결권 행사가 없더라도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제1항이 정하는‘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실무상 위와 같은 조합원 직접 출석요건은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이 직접 출석 요건을 정한 취지가 조합총회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총회의 개회선언으로부터 종료선언까지 반드시 직접 출석 요건이 유지되어야만 적법한 결의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결의의 효력에 있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결의가 성립되는 당시, 즉 총회 장소에서 찬반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행위(일반적으로 투표)가 있는 때에 직접 출석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재석하는 것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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