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기석 대표 "재개발 보상절차 일원화로 지연이자 부담 낮춰줘야"
곽기석 대표 "재개발 보상절차 일원화로 지연이자 부담 낮춰줘야"
한국도시개발보상, 20년 이상 전문가 두루 포진
조합원 이익 극대화에 최선 다하는 믿음직한 디딤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5.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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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한국도시개발보상(대표 곽기석·사진)은 재개발정비사업 등 공공사업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업무를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한 보상수탁 전문기업이다. 급변하는 정비사업 환경에 따라 보상업무의 발전적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파트너, 이들의 고민 끝에는 항상 조합의 이익이 있다.

▲한국도시개발보상㈜의 업무와 역할을 소개해 달라.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 등에 따른 공공사업의 보상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상관리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감정평가사 등 20년 이상 경력의 보상업무 전문인력이 두루 포진되어 있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보상 실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영입해 성공적인 재개발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조합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를 기본 경영철학으로 보상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좀더 선도적인 보상업무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업무이기에 공공성·전문성·중립성·성실성 또한 강조한다.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가? 

보상수탁 업무는 관련법에 따라 보상업무가 진행되지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단계에 따른 각각의 현장에 변수들이 많아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면 절차 미숙으로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 

현장의 상황과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국도시개발보상㈜는 경력이 풍부한 보상업무 전문가를 탄탄하게 갖추었다. 조속재결 지연이자에 대한 리스크 대책수립 등 최적의 보상방안을 수립하고, 조합 일정에 따른 조속한 보상업무를 수행하여 수용재결 단계의 믿음직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조합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금의 유동성 확보 시기가 언제일까 △현금청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까 등에 대해 깊히 생각토록 이끌고 있다. 그리고 조합과 현금청산자 상호간의 이해관계 조율의 중요성과 함께 보상업무는 원활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임을 감안해 업무수행 주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공공성, 전문성, 중립성 및 성실성 등을 강조한다.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현장 사례가 궁금하다. 

파주시 금촌2동제2지구 및 원주시 원동다박골 재개발정비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뉴스테이)으로 일반 정비사업과 일정이 다른 등 변수가 많았으나 임직원의 경험과 노하우로 고난이도의 현장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금촌2동제2지구 조합은 50% 이상의 현금청산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조속재결을 신청하며 지연이자를 유도했지만 신속 정확한 업무수행으로 지연이자 없이 보상업무를 완료했다.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전철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보상수탁 업무는 타 보상업체와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현장으로 약 6,000세대의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민간보상업체 중 유일하게 공공 발주 보상업무를 수행한 의미있는 선례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느낀 제도가 있다면 개선 방향을 제시해 달라. 

정비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지연이자의 보상공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구법·신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지연이자 발생 시점 및 비율이 변동된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의 예상 피해를 절감할 수 있지만, 아직 구법을 적용받는 조합의 경우에는 보상시기 조정이 어려워 자금집행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연이자를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청산자 보상과 관련한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의 보상절차를 일원화하여 지연이자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낮춰 사업성을 배가시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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