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자투표제 도입해야 주민들 안전·의결권 보호 가능
정비사업 전자투표제 도입해야 주민들 안전·의결권 보호 가능
개정안 심사보류에 업계 분통
  • 최진 기자
  • 승인 2021.05.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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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코로나 총회로 정비업계의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들은 전자투표 도입 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9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투표 도입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된 후 기약 없이 계류 중이다.

정비업계는 국민의 안전과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신속히 전자투표 도입 관련 법안 심사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코로나사태뿐 아니라, 추가적인 질병 대유행이나 자연재해 등에 따른 대응책 차원에서라도 전자투표라는 시대적 흐름을 적절한 시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현장 전자투표 효과 ‘톡톡’

리모델링 시장은 전자투표가 본격 시행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코로나 확진자 증감에 따라 집합금지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안전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전자투표 도입에 따른 비대면 조합설립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재적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리모델링 조합설립에 동의해 최종투표율 60%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총회 성원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시공자선정 총회도 비대면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 성공사례가 나왔다.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코로나 여파 속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비대면 총회를 열어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업계는 코로나로 인한 총회비용 증가, 장소대여 난항, 총회 성원요건 미달 등 다양한 피해를 우려하며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여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등에 따르면 총회 의결은 조합원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가능하며, 창립총회·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재적조합원의 20%이상이 총회장에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시공자선정의 경우 5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상이 같은 출석요건은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의결권 보호와 알권리 보장, 그리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이르러서는 다수의 조합원들과 조합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일정이 지연될수록 사업비 지출에 따른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결국 수천명의 조합원이 총회장에 모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선결과제를 등한시하는 상황이라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정비사업 전자투표 도입에 부작용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정비사업 제도의 발전을 위해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모습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전자투표 도입은 기술발전이 이미 안정적으로 앞서 있고 사회 다방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정부·여당이 정책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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