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일문일답]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보증금 6,000만원·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해당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신고처리...확정일자도 부여
  • 최진 기자
  • 승인 2021.05.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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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다음달 1일부터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할 경우, 계약 후 30일이 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1일 오전 9시에 개시돼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6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6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6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 대상인가?

=신고 대상이 아니다. 6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해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음을 문자로 통보된다. 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다.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 시 문자로 안내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된다.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된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 입력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이 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해야 한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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