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UP'
서울·경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UP'
공공 주도론 주택공급 한계… 과감하게 규제 완화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하고 해제구역 재지정
경기도, 공공임대 늘리기 위해 도정법 개선안 건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6.0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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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정부가 공공 정비사업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한계가 있어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등 재개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그동안 14%에 머물렀던 재개발사업 가능지역이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17일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신설·격상하고 그동안 ‘도시계획국’이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도 주택정책실로 이관하는 등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주택공급 활성화 및 정비사업 정상화를 향한 신호탄을 쐈다.

오 시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듯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기회 감소분을 만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령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특히 도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간 재건축조합이 전체 물량 1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현재 정비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책으로 손꼽히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적용을 제외시켜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에 대한 부담을 줄여 조합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동등한 품질로 건설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분양가상한제 건축비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 만큼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규제 완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공급을 이끌어내려면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 모두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주택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공급 부족인 만큼 정부도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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