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연임 시 선출절차 다시 거치나
조합임원 연임 시 선출절차 다시 거치나
  •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21.06.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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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 별도의 임원 선출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

[하우징헤럴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는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 절차 및 선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합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 선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가 문제 된다. 그러나 조합임원이 연임하는 경우 별도의 임원 선출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

2. 조합은 별도의 임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총회에 기존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임원의 연임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합임원 연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임원 선출 절차를 거쳐야한다고는 더더욱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은 별도의 임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총회에 기존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 선출 절차는 조합임원을 ‘최초’ 선출하거나, ‘새로’ 선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이미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조합임원이 된 자들의‘연임’을 위해 해당 절차를 다시금 반복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역시 “조합이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총회에 새로운 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총회에 기존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 임원 선출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별도의 임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기존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한 것이 조합원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총회에 조합임원의 연임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여 해당 임원이 연임된 것은 아니다. 조합임원의 연임 여부는 해당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조합원들은 조합임원의 연임 여부에 대하여 자유로이 찬성,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조합임원의 연임 여부는 결국 조합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최종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기존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연임 대상자의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면 조합원들의 투표로 연임 안건을 부결시키면 그만인 것이다.

대법원 역시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별도의 임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기존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한 것이 조합원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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