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조합운영시 오류·누락 없도록 점검해야”
재개발교육 “조합운영시 오류·누락 없도록 점검해야”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1.06.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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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주 지사장 ‘정비사업의 검증 및 점검제도’ 
김규보 소장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성공투자 전략’
김윤재 대표 ‘건축관련 영향평가 및 인증제도’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1일과 10일 ‘정비사업의 검증 및 점검제도’와 ‘소규모정비사업 및 공공시행 정비사업‘을 주제로 한국부동산원 김학주 지사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학주 지사장은 우선 조합운영 실태점검반 구성과 실태점검 절차, 항목 및 점검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시공자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사항, 자금운영과 회계처리,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등 분야별 실제 적발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사례로 들어 현장감 있는 강의로 호응을 얻었다. 

공사비 검증에 대해서는 검증시기나 검증기준 계약체결 시점, 공사비 증액 대상 등을 질의응답 형태로 명쾌하게 설명했으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나 절차, 실제 검증 사례별 검증내용과 조치사항을 주제별로 정리해 설명했다. 주택공급 위반, 계약서 및 정비사업비 등 증비누락이나 금액상이, 재건축부담금 누락, 과소필지 면적제한기준 적용오류, 세입자 보상대책 누락 등 실무수행시 점검사항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는 교육후기를 들을 수 있었다.

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3080+ 정책에 따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서 8일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성공투자전략’을 주제로 김규보  뜻밖의부동산 소장이,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관련 인증제도’에 대해서 김윤재 누리ENC  대표이사가 각각 강의했다.

김규보 소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개념과 법령, 시·도조례 등 관련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교분석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실제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인천시에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도 제시해 주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과 실제 사업추진사례를 통한 사업성 판단, 향후 성공투자 전략까지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강의로 인기를 모았다.

김윤재 대표이사는 환경영향평가, 수질오명총량검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소음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비사업에서 사업지연요소로 작용하는 교육환경평가에 대해서는 언론 및 방송보도자료 등 해당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는 인증제도별 법률, 기준 등 근거규정과 대상사업, 인증 신청시기, 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등에 따라 인증등급별 건축환화 및 인센티브기준도 상세히 설명해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수강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주었다.

15일과 24일에는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및 임대주택 매각가격산정실무’에 대해서 시원시앤디 신수성 대표이사가‘재건축·재개발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부대표 변호사가 각각 강의한다. 아울러 오는 22일과 다음달 1일에는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이철현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사의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은 현재 진행중인 제48기와 제49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은 오는 7월까지 5개월의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고 하반기과정인 제50기는 8월 24일에 개강하며 6월 29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관련 내용은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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