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집’ · 보유세완화 카드…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 경쟁
‘누구나 집’ · 보유세완화 카드…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 경쟁
내년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해법 쏟아낸 정치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6.16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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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안산·화성·의왕 등 6곳
10년 장기임대 1만가구 공급
지방에도 사업확대 방침

국민의힘
재건축·재개발 완화 추진
공시가 상승률 제한 검토
종부세 공제율도 최대 90%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부동산 민심이 ‘실망’을 넘어 ‘분노’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한 여야 정치권이 각자 입장에서 부동산 해법을 내놓기 시작했다. 야당은 보유세 등 세금 완화, 여당은 신규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4ㆍ7 보궐선거 이후에도 성난 부동산 민심이 가라앉지 않자 야야 모두 민심악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수세 몰린 더불어민주당 신규택지 찾아 주택공급대책 발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민심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총 4개 지구 내 유보용지를 활용, 최대 약 5천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효과를 빠르게 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활용하며, 사전청약은 2022년 중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6개 지역에는 약 1만785가구 규모로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임대주택인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도 설명했다.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집값의 6~20%의 저렴한 가격으로 10년간 장기임대로 거주한 뒤 최초 입주 당시의 가격으로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하게 된다.

현행 유사 제도인 공공임대 및 뉴스테이는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100% 가져가는 반면 누구나집은 사업시행자가 적정 개발이익의 10%만 갖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갖는 구조다.

연내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부지는 △인천시 검단지구(22만㎡)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2만2000㎡) △화성시 능동지구(4만7000㎡) △의왕시 초평지구(4만5000㎡) △파주시 운정지구(6만3000만㎡) △시흥시 시화MTV(22만6000㎡) 등 6곳이다.

세부적으로 공급 가능한 호수는 △인천 4천225호 △안산 500호 △화성 899호 △의왕 951호 △파주 910호 △시흥 3천300호다. 

공급 방식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인천 등 6개 지역 외 다른 지역에도 누구나집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완화에 보유세 경감 카드 추가

공세에 나선 야당은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완화 기조에 덧붙여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해 조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도 포함시켰다. 또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도 포함했다. 여기에 1주택 고령자ㆍ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올리는 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40%에서 50%로 완화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올리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여 주택 구매 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함으로써 이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유도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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