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추진위가 선정·계약한 정비업체의 조합 승계 여부
재개발추진위가 선정·계약한 정비업체의 조합 승계 여부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1.06.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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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H추진위원회는 J시 일원 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J시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H는 2006년 2월 경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를 거쳐 U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H는 2020년 4월 11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는데, 그 중에는 H와 U 사이에 체결된 계약 및 업무를 조합이 포괄승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위 계약 명의를 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이 포함되어 상정되었고, 가결되었다.

H조합은 2020년 6월 3일 J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같은 달 8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한편 창립총회에서의 위와 같은 결의가 무효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J시장은 추진위원회 시절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을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34조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위반된다며 2020년 10월 13일 H조합에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H는 법원에 J시장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J시장은 H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되,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H조합 정관에서도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진위원회 시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려는 H조합에 대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H조합은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은 당연히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으로의 포괄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계약 등을 전부 포괄승계하기로 적법하게 의결한 이상 J시장의 시정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위 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혹 조합정관에 ‘조합설립 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 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원고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의 관련 규정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조합 단계에서 비로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새로 선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적절하”며,

“조합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업무에 대한 이행 책임 여부나 조합이 사후 이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H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J시장의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2827 판결). 

추진위원회 시절 선정 및 계약된 설계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달리 규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추진위 시절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성과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정당한 평가와 승계에 대한 의지를 법이 무조건적으로 불허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합당한지 등을 모두 떠나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가 사후에 관계 법령의 해석상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아 설립된 원고에게 모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등)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도 위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은 합당한 결론이라고 하겠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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