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이화연립 소규모재건축 KB부동산신탁 사업대행자 지정
강릉 이화연립 소규모재건축 KB부동산신탁 사업대행자 지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6.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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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강원도 강릉시 이화연립 소규모재건축의 사업대행자로 KB부동산신탁이 지정됐다.

지난 22일 강릉시는 이화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KB부동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KB부동산신탁은 20216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254월 준공예정이다. 조합이 신탁대행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와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탁방식은 지난 20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지지부진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도입됐다.

신탁사의 자금력을 통해 사업비 조달 문제가 해결돼 조합입장에서는 자금조달문제가 없어 건설사에 휘둘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공사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건설사는 분양에 대한 리스크 없이 단순 도급 형태로 시공해 부담이 적다.

KB부동산신탁의 사업대행 사항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수립 또는 변경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 업무 지원 일반분양 업무 수행 및 분양수입금 등 자금 수납·관리 일반분양분에 대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 준공인가 신청 이전고시 재산관리 시공사 선정 및 변경 지원,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등 지원(이하 계약해지 포함) 설계자 선정 및 변경 지원, 설계용역계약 체결 및 변경 등 지원 협력업체 선정 및 변경 등 지원(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변경, 해지 포함) 사업비 조달, 관리, 집행(대지급 포함) 기타 소규모정비법령 등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 조합원 분양신청 업무지원 조합원 비례율 산정 및 사업성 검토 업무지원 등이다.

또한 사업대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대행사항을 대행할 때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도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더불어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밖에 조합에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조합과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의 업무는 대행할 수 없다.

한편 이화연립소규모재건축사업은 강원도 강릉시 교동 303-1번지 일원 구역면적 9529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지하 2~지상 17층 아파트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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