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소급적용 안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소급적용 안한다
국토부·서울시, 법 시행 이전 종료된 거래는 보호
시ㆍ도지사 지정 ‘지역’과 ‘기준일’ 조건 갖춰야 규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7.01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급과 일괄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비업계 전체가 들끓자 소급하지 않고, 가격 급등 지역에만 적용하겠다고 수습에 나서며 도입 의지를 재차 확인시킨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4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관련 추가설명에 나서 조합원 지위취득 양도 제한 규정을 소급하지 않고, 일괄 적용시키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거래가 종료된 사인 간의 법률관계 역시 보호하는 한편 이 제도를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도 않겠다고 부연설명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의 효력은 ‘시ㆍ도지사가 별도로 기준일을 지정했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한다고 했다.

결국 구체적인 ‘지역’과 ‘기준일’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하며, 그것도 기준일 지정 이후의 미래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제한 기준일 지정 이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입해 소유주가 된 자는 합법적인 소유주라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아울러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기준일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시ㆍ도지사 지정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일 및 지정사유 등을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국토부장관 역시 시ㆍ도지사에게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통해 기준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비켜가기 위한 적용 예외 장치도 제안했다. 지위취득 제한을 위해 별도로 기준일을 지정했더라도 장기보유, 상속ㆍ이혼, 생업상 이주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이 장기정체 됐을 때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안전진단 통과 후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 등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사업 장기정체 구역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지위양도 제한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사업초기부터 사실상 거래를 제한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상 최초의 규제에 업계는 비판 목소리가 뜨겁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부자들을 위한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반발로 입법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소유주가 팔아야 할 절실한 상황에 닥쳤을 때 팔 수 없는 사례들이 쌓이게 되면 이 제도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