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국공유지·정비사업 상관관계 꼭 따져봐야”
재개발교육 “국공유지·정비사업 상관관계 꼭 따져봐야”
주거환경경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1.06.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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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성 대표 ‘임대주택 매각가격산정실무’ 등 해설
김정우 변호사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 상세 설명
이철현 평가사 ‘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 강의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의 종강이 한달여 남은 가운데 막바지 강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과 24일에는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및 임대주택 매각가격산정실무’를 주제로 시원시앤디 신수성 대표이사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를 주제로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부대표 변호사가 각각 강의했다.

신수성 대표는 정비기반시설이나 국·공유지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으로서 사업추진 시 주의와 점검사항을 명시해 주었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과 매각가격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시·도조례에서 정한 내용 등을 예로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김정우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어 소송 등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사업지연과 과다한 비용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향후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우선 실무추진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판례까지 두루 설명해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2일에는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의 강의도 진행됐다.

이철현 이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단계별로 시행되는 감정평가의 종류와 평가방법, 종전자산과 분양받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뿐만 아니라 분양신청을 안한 현금청산자의 자산평가, 영업손실 보상평가에 이르기까지 실무사례와 최근 판례까지 상세한 자료제공과 설명으로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주었다.

29일에는 ‘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및 해산·청산실무’에 대해서 법무사법인 우영의 전유진 대표법무사가 강의한다. 이어서 다음달 6일과 8일에는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주제로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은 하반기교육인 제50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을 오는 8월 24일에 개강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50명이며 6월 29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수강신청서 접수순으로 마감한다. 수강신청방법 등 교육관련 문의는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reikorea.org) 알림공간의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수강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 

제50기 과정은 8월 24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총 20주간 진행된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씩 총 80시간이며 수강료는 150만원이다. 수강신청을 한 후 오는 7월 22일까지 선결제시 얼리버드 1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도 대상에 따라 수강료가 할인된다.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은 90만원, 조합임원 및 공무원, 재수강자는 120만원에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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