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문답으로 알아보는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조합설립 후 3년 지났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땐 규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7.0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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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에 대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빗발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상세한 사례를 들어 적절한 규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컨대 조합설립 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 장기정체 구역 예외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조합원 지위취득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개정법 주요 적용 사례 내용을 정리했다. 

▲이번 대책이 경제력이 취약한 재개발 조합원의 매도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재개발사업을 막는 게 아닌지

해당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게 아니며,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 적용을 유지한다. 일부 재개발구역의 기준일이 앞당겨 지정된다고 해도 각종 예외 규정이 있어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을 옥죄는 정책이 아니다.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아파트단지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 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인지

현행 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그러나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는 양도제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미 조합설립을 받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예외 규정이 적용하지 않으므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즉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가 적용되나

민간 재건축ㆍ재개발가과 동일하게 기준일 지정이 가능하고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다. 특히 조합방식이 아닌 공공재건축ㆍ재개발도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 받을 권리 취득이 제한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지난 2월 4일 대책발표 이후에는 원래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아 조합원 권리가 없으므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을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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