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노후건축물 비율⬇… 부산·인천 재개발 재건축 ‘훈풍’
용적률⬆, 노후건축물 비율⬇… 부산·인천 재개발 재건축 ‘훈풍’
지자체 규제완화에 힘 받는 민간정비사업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6.3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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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 기준용적률 10% 일괄 상향
인천시는 노후 건축물 70%서 2/3로 낮춰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들이 정비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달 서울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부산과 인천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 민간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물량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히 부산시는 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조합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시 재개발 기준용적률 10% 일괄 상향… 경관심의 절차도 간소화

부산광역시는 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을 10% 일괄 상향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23일 부산시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 및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이 10%씩 일괄 상향 조정된다.

세부적으로 재개발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유형 내 경관관리구역은 180→190%로, 주거관리구역은 200→210%, 주거정비구역은 230→240%, 개발유도구역은 260→270%로 각각 기준용적률이 적용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해당 기준 용적률에서 20% 상향된다.

다만 도시정비형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유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세부적으로 △근린상업지역 540% △일반상업지역 600% △중심상업지역 660% 등이다.

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 내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있고 기반시설의 제공 면적이 넓어 지역개선 효과 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책을 추진한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규제를 완화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첫 조치로 시는 7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통합한 ‘부산시 도시·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20명(당연직 공무원 4명·시의원 2명·전문가 11명)과 경관위원 10명을 더한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심의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정비촉진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장이다.

기존에는 경관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지만 두 위원회의 심의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돼 사업지연 요인으로 지목됐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심의기간이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이훈 부산시 도시계획팀장은 “위원회의 통합 운영으로 정비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심의는 물론 행정절차 간소화로 기간도 단축돼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시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인천시에서는 재개발구역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기존 70%에서 3분의 2로 낮추는 등 정비계획 입안 요건의 완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인천시의회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같은달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주택접도율이 50% 이하인 지역,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30% 이상인 지역, 호수밀도가 50 이상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비구역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재개발 정비구역 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내 건축물 총수의 70% 이상이면서 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가 40% 이상인 지역,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조례상의 ‘노후·불량건축물’은 △분할제한면적(90㎡)에 미치지 못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신축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30년 이상된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강구조 건축물(단독주택 제외)과 이외 구조의 20년 이상된 건축물 등이다.

시는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으나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요건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고존수 의원은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으나 건축물 노후도 외에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꼭 필요한 곳은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 하자는 취지”라며 “정비사업이 필요한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는 구역이 있었으나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돼 예전보다 진입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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