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갑질행정ㆍ과잉규제… 지자체장 재량권 남용 심각
재개발에 갑질행정ㆍ과잉규제… 지자체장 재량권 남용 심각
  • 최진 기자
  • 승인 2021.07.05 11:01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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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2구역, 고양시장 권한남용에 손배소송 추진
업계 “법리적 원칙 세워 조합원들 피해 막아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도를 넘어선 규제행위가 법원에서 철퇴를 맞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는 일몰제 연장기한 판단이나 구역해제 및 조합설립 동의율 해석 등에서 지자체의 재량행위를 관대하게 인정했으나, 적법하게 추진되는 사업까지 무리하게 막아서는 행정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법조계가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조치에 대해 회초리를 들자, 그동안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정비사업이 멈춰진 현장들에서는 손해배상 소송과 사업 재개 움직임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에서의 지자체 재량권 범위를 축소하고 법리적 원칙을 세우는 것이 이러한 재량권 남용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갑질행정 멈추고 적법한 절차 약속대로 이행해라”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고양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며 비용 모금활동에 나섰다. 모금액은 일주일 만에 천만원을 훌쩍 넘겼다.

주민들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행정권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을 막고 재개발 조합원들을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몰아 막대한 손해를 입히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그동안의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행정을 규탄하는 주민들의 1인 시위도 벌어졌다. ‘능곡대곡 주민연합회’는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고양시청 앞에서 능곡 2·5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고양시 재정비촉진과와 토지정보과에 온라인과 전화를 이용한 항의민원을 집단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고양시가 갑질행정을 멈추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고양시는 최근 능곡지역 재개발조합들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줄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받으며 패소했다. 지난해 고양시가 능곡2·5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는데, 법원은 이 행정처분이 객관성·평형성이 부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봤다.

이러한 고양시의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 논란은 2·5구역뿐 아니라, 현재 능곡6구역, 원당2구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능곡5구역 조합원은 “재개발·재건축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무분별하게 규제한 것이 현 정부와 여당 지자체장들의 행정”이라며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식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처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부정한 동기에 근거한 재량권 일탈·남용”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은 덕양구 토당동 49-10번지 일원 14만4천795.3㎡ 부지에 공동주택 2천9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능곡5구역 재개발사업은 토당동 402번지 일대 13만1천898㎡ 부지에 2천633가구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들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절차를 밟아, 2구역은 지난 2019년 3월, 5구역은 그보다 앞선 지난 2018년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를 고양시에 접수했다.

고양시는 이들 조합들이 낸 인가신청서에 대해 지난 1년간 교통·환경영향평가, 하수관·오수 계획 등에 대해 수차례 계획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돌연 지난해 4월 그동안 아무 지적도 하지 않았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부실’을 이유로 인가신청을 거부처분했다. 

고양시는 이후 조합들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이 포함돼야 했고 △동법 제61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의 안팎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등의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고양시의 주장에 대해 능곡2구역 조합이 △1천720가구에 달하는 세입자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아 이주하는 것이 정비사업의 통상적이며 △표준정관에 따라 주택자금 융자알선과 임대주택 공급도 포함하고 있고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보상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이주대책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타 지자체에서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은 물론, 당사자인 고양시가 직접 인가한 능곡1구역, 원당1·4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능곡2구역의 이주계획보다 더 간략하고 개략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짚었다.

법원은 “거부처분의 실질적 이유가 이주대책의 미흡이 아닌, 다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양시의 처분은 △사실오인 △평등의 원칙 위배 △행위의 목적 위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했다”고 짚었다. 이어 “고양시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지자체의 무소불위 인허가권… 공익실현 도움 되나

고양시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며 곧장 항소에 나섰지만,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까지 고양시에게 사업시행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서를 보내면서 항소를 취소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1년 4개월간 지체된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에 대해서 고양시는 지속으로 ‘검토 중’ 의견을 반복하고 있다. 소송과 행정심판에서는 승소했지만, 인가처분은 법리적으로 인허가권자인 고양시의 ‘재량권’이기 때문이다.

조합도 해당 소송과 관련해서 사업지연과 비용증가 문제를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거쳐야 할 각종 인허가 절차 때문에 지자체와의 대립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능곡의 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됐지만 조합 차원에서 추가적인 법정 싸움을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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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웅 2021-07-10 22:32:49
도대체 이재준 고양시장는 지금까지 한일이 뭐야 능곡시장 도시재생한게 뭐야
자기 집앞으로 트램 연결하고
고양시청 이상 곳에 설치하고
고양선 대곡으로 연결 못하게하고 ...
양심있으면 챙피한줄 알았지
시민을 바보로 알고
독재행정 멈추라

유미옥 2021-07-10 20:11:51
기자님

고양시민100 2021-07-06 09:15:00
팩트 기사 좋네요. 도대체 어떤 시대인데 시장이 공권력남용에 법위에서 정치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고양시장이 왜 능곡재개발을 반대하는지 법원판결에서도 공권력 남용이라고 명확히 판결했구만 패소하고도 밍기적대면서 사시인가 안하는 고양시장은 조만간 그에 응당하는 댓가를 치르겠네요.

는곡 2021-07-06 08:34:58
법앞에 모든사람은 평등합니다.
법원에서 사시인가 촉구를 판결했음에도 사시인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고양시는 공권력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더 많은 신축을 공급하려는 국가정책에도 반한 행정을 하고있는 고양시는 각성하라!!!

홍다감 2021-07-05 17:45:34
기사 잘 봤습니다^^후속기사 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