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허가권 갑질횡포 피해 사례 갈수록 증가
지자체 인허가권 갑질횡포 피해 사례 갈수록 증가
  • 최진 기자
  • 승인 2021.07.05 11: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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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갑질·편파행정 논란이 이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고양시는 능곡2·5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해당 구역들이 신청한 인가를 취소처분한 명분이 객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에서는 승리했지만 해당 재개발사업은 2년 이상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원 팔달 115-3구역 재개발조합도 지난 3월 수원시를 상대로 낸 ‘구역지정 해제와 조합설립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한 수원시의 주장을 본안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했다. 해당 사업 역시 소송은 승소했지만, 3년이라는 사업기간이 더 증가하게 됐다.

사업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 성북구 장위1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시·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구역해제 무효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진행된 줄다리기 소송전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1·2심 및 대법원까지 지자체의 구역해제 편파행정을 인정했지만,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졌다.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려는 해제구역 내부에서도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구로구 구로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는 최근 서울시와 구로구청의 구역해제 결정에 대한 원인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민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만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진행되는 사업에 지자체가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 없이 인·허가권만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나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쥐고 무분별한 갑질행정을 벌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모든 사례의 피해는 오로지 조합원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다”라며 “정비사업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 휘두르기가 과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정비법의 지자체장 재량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주민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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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능인 2021-07-16 18:32:39
이재준 out 사시 관처 둘다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