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절차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절차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1.07.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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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1.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규정

도시정비법 제73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63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16조(협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30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제2항 전문),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정비법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1)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진행의 특수성=토지보상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진행의 특수성과 아울러,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도시정비법상 협의와 그 성격상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위 규정들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이 정한 기간, 즉 현금청산기간 내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 명백히 협의가능성이 없는 경우=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더라도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청산금 지급 대상 여부나 청산금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심하여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결신청 청구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현금청산기간 만료 전에 유효한 재결신청 청구가 있은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의 기간은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이 아니라 현금청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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